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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인상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원 => 165만원 인상
홑벌이가구 260만원 => 285만원 인상
맞벌이가구 300만원 => 330만원 인상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80만원 → 100만원 인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1.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2023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세전)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4,000 → 7,000만원
맞벌이가구 4,000 → 7,000만원